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93조 (계약실적보고)
①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관련 판례
①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