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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1. 1.] [내무부령 제577호, 1992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3조 (계약실적보고)

①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 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
대법원 2007.09.07 선고 2007도5047 판례